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11월 끝날 예정이고
이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께 알려야 할 거 같은데
법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알려줘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1개월전에 하셔야합니다~
그때까지 안하면 연장되는걸로 되어 있으니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과감한호랑이87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알리셔야합니다. 방법은 흔적이 남는 문지통보가 저는 좋더라구요. 그리고 전화를 하셔도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