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퇴거 3개월 전. 아무리 늦어도 퇴거일 기준 2개월 전에는 말씀하셔야 묵시적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을 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가능하다 하면 기존 집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 다음 집 잔금일을 정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다음 세입자 입주일에 맞춰 협의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