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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이구아나20
러블리한이구아나2023.11.16

월세 계약이 끝나기 몇달전에 이사하겠다는 말을 집주인에게 해야되나요?

현재는 11월중순이고 2월말에 계약이 종료 됩니다.

현재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고 계약연장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 이사가겠다는 말을 현 집주인에게 언제해야되나요?

2. 추후 이사갈 집은 계약일은 언제로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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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퇴거 3개월 전. 아무리 늦어도 퇴거일 기준 2개월 전에는 말씀하셔야 묵시적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을 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가능하다 하면 기존 집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 다음 집 잔금일을 정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다음 세입자 입주일에 맞춰 협의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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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2월말이라면 늦어도 12월말전에는 통보하셔야 합니다.

    2. 만기일 기준으로 하셔야 하며, 현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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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이집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날자를 맞춰야 합니다

    이사할때는 날자가 중요하니 협의를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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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 밎 재계약이 아닌 이사를 계획 하셨다는 것은 계약 종결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일 6-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의무적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갈 주택의 계약은사전에 알아보시고 계약 종결일을고려하여 하루전 새계약의 잔금 지급일로 정하시고 다음날 이사하게되면 별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주한 주택에서 이사일 전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주지못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새로운 이사를 위한 잔금 지급에 어려움이 봉착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일자를 확인한 후에 그 일정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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