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끝나기 몇달전에 이사하겠다는 말을 집주인에게 해야되나요?
현재는 11월중순이고 2월말에 계약이 종료 됩니다.
현재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고 계약연장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 이사가겠다는 말을 현 집주인에게 언제해야되나요?
2. 추후 이사갈 집은 계약일은 언제로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퇴거 3개월 전. 아무리 늦어도 퇴거일 기준 2개월 전에는 말씀하셔야 묵시적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을 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가능하다 하면 기존 집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 다음 집 잔금일을 정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다음 세입자 입주일에 맞춰 협의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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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2월말이라면 늦어도 12월말전에는 통보하셔야 합니다.
2. 만기일 기준으로 하셔야 하며, 현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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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이집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날자를 맞춰야 합니다
이사할때는 날자가 중요하니 협의를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 밎 재계약이 아닌 이사를 계획 하셨다는 것은 계약 종결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일 6-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의무적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갈 주택의 계약은사전에 알아보시고 계약 종결일을고려하여 하루전 새계약의 잔금 지급일로 정하시고 다음날 이사하게되면 별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주한 주택에서 이사일 전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주지못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새로운 이사를 위한 잔금 지급에 어려움이 봉착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일자를 확인한 후에 그 일정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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