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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25

전세 계약 만기 전에는 최소 얼마 안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 더 살지 아니면 이사를 갈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만기가 다 와 가는데 집주인한테 최소 얼마 전에는 통보를 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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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가 갱신계약에 대한 협의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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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할지 퇴거할지 여부를 전세 계약 만료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통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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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은 안됩니다

    이사를 하고 싶으면 최소 4개월 전에는 통보하시고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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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하셔야 합니다, 보통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입장에서는 해당기간에 별도 통보를 하지 않고 임대인 통보를 기다리는게 유리하고 퇴거를 하실 거라면 반드시 해당기간에 만기해지 및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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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보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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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이 지난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돗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번복이 가능하여 처음에 계약갱신(계약종료)를 통보했다가 2개월 전까지 의사번복하여 계약종료(계약갱신)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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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데차계약 중 계약을 해짛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기간을 남겨 놓으신 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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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전 6~2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묵시적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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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2개월정도는 얘기해주시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전세 자금을 나오시기전에 원활하게 받기위해서는 연장의사가 없으실시 넉넉하게 집주인 세입자를 구할시간을 주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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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가 도래하면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통지효력이 생깁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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