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에 살고 계신다면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의 해지통보 시점과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통보를 하지 안흥면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