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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04

이사를 가기 전에 집주인한테얼마 전에 통보하는게 바람직한가요?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집주인에게는 보통 얼마 전에 통보를 하는게 바람직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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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거절의사 및 만기해지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별도 규정된 통보방법이 있지는 않기에 문자나 통화등으로 의사통보를 하시면 되고, 이 기간이 지날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되므로 꼭 기간내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의 만기 전 6개월 ~2개월 사이에 연장을 원하는지 퇴거를 할지 여부를 통보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택임대차 3법에 의거 계약종료 6-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방법은 직접 대면. 전화 구두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보시는 차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증거자료를 남기도록 녹음하거나 문자 통보하거나 증인등을 활묭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임법상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한 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집을 빼야 또 날자에 맞춰 이사를 하게 됩니다

    편안한 저녁되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만기 2~3개월 이전에는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료일 기준 2개월 이내 말씀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찍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보통 3~4개월 전에 통보를하는데 요즘은 전세매매가 되질 않아 5~6개월 전에 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에 살고 계신다면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의 해지통보 시점과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통보를 하지 안흥면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