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짓굳은바다표범271
짓굳은바다표범271

아동 수당 받으면 인적공제 안되나요?

제목 그대로 아동수당 받으면 인적공제 안되나요?

아동수당 받으면 안된다고는 하는데

주변 사람 중에는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 의견분분해서하네요..

어느 것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아동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 등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수당을 받으니 세액공제는 배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만 7세 미만 아동은 인적공제 자체는 가능한 것이지만, 세액공제 제도 중 하나인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