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대체공휴일을 선정하는 기준은 공휴일이 주말에 끼어 있으면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몇 개를 추려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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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심한뿔영양255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제2조에 따르며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 있고 위의 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