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할때 사실과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 .
안녕하세요, 버섯배지를 자가사용목적(재배용)으로 수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도소매로 되어있어서 혹시나 그 동안 대행업체에서 판매용 목적으로 수입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서는 목적을 안물어봤거든요..
혹시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22년도에 산림청에서 종자유통조사 나오긴했었눈데 아무문제 없이 끝났지만 관세법이나 무역법 등에거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종자수입요건이랑 검역은 다 했습니다.
종자업등록증은 당연히 없는데 종자업등럭증이 없었으면 판매용 목적으로는 수입 자체가 안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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