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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아비10024.03.03

1가구 2주택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1가구 2주택 질문입니다


1. 23년 4월 오피스텔 1.5억 매매 후 실거주

2. 24년 2월 아파트 매매 후 월세놓음

3. 아파트 매매하면서 오피스텔을 24년 2월부터 전세놓음

4. 본인은 새로운집 월세거주


질문

1. 만약 오피스텔을 매매한 가격인 1.5억보다 낮게(ex.1.3억) 매도하면 세금은 무관할까요?

2. 오피스텔 매도 후 아파트를 매도하면 아파트 매도시 상승한 차익에 대한 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3.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오피스텔 매도와 아파트 매도를 같은년도에 해도 오피스텔 매도->아파트 매도 순서만 지키면 아파트 매도시 1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3년안에 오피스텔을 매도해야 추후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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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며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 아파트를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하거나 상생임대요건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양도차익 없을 때는 납부할 세금 없음)가 됩니다. 첫번재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셔야만 첫번째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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