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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너구리94
기막힌너구리9422.09.24

남자친구가 제차 운전중에 100:0 사고가 났어요

제 차를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운전중이었어요. (저만 운전할 수 있게 한정 특약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남자친구는 본인 차량 자동차 보험 있긴 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후진해서 100:0 사고가 났고

과실 인정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라 제 차 수리비와 저희 치료비 보상은 정상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해주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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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라 제 차 수리비와 저희 치료비 보상은 정상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해주는게 맞죠?

    : 네 비록 피해차량 즉 님의 차량이 보험처리가 되는 것과 관련없이 정상적인 운행중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님의 보험도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부터 직접 보상을 받거나,

    운전자분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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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100%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에서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및 대인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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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남자 친구가 과실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앞 차량의 후진으로 앞 차량의 100% 과실 사고에서는 남자 친구가 운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면 됩니다.

    또한, 남자 친구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다른 차량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남자 친구가 운전 중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배상1 부분을 남자 친구의 다른 차량 운전 담보 특약으로 대인2, 대물 담보등의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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