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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5

무보험 고속도로 교통사고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제 차로 고속도로 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이 저만 적용되게 되있어서 남자친구 는 무보험 으로 처리가 되고

대인 은 책임보험 으로 한도가 정해져있고

대물은 저희쪽에서 드리면 된다고 했구요

이런사고 는 처음이라 합의 를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차 수리비만 드리면 되는건가요?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후유증 을 얘기 하십니다

차 수리비는 100만원 안쪽으로 나왔고

이런경우 합의금 을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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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및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될 것 입니다.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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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수리비만 드리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합의금 을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 상대방이 어느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으로,

    차량 수리비만으로 합의는 안될것으로 보이며,

    상해정도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액을 따져 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합의를 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상대방의 소득 수준에 따라 손해액이 다르기 때문에 님의 질문만으로는 적정 합의금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님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이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게 두고, 처리한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아 보험사에 납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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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와 대물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는 상대가 척추 염좌 진단을 받았을 때(상해 급수 12급)에는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합의 대상이 됩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시 휴업손해(도시 일용인 경우 1일당 약 8만5천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으로 산정이 되며

    합의시에 완치가 되지 않은 경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견적서와 해당 수리를 할 경우 동종 차량의 렌트비를

    계산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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