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특약을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님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상대방 사람 다친부분에 한하여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고
나머지즉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분이 본인 자동차보험이 있고 타차운전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개인상해에 대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와 차량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며
만약 이부분이 원만히 처리가 안된다면 상대방은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 선처리후 구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경찰 사고처리시 운전자는 종합보험 미처리에 따른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