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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참새109
스마트한참새10923.08.01

제차를 남자친구가 운전하다 사고가났어요 과실100인데 어떻게 처리가될까요?

차주는 본인이고 운전자는 남자친구입니다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에 신호가 바뀐줄 알고 남자친구가 출발하여 앞차(택시)를 박고 택시가 앞에 승용차를 박아서 3중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에 기사님+승객1, 앞차에 운전자+동승자2 타고 있었습니다

보험 출동자분이 100대0일거라고 하셨습니다

제 앞으로 보험이랑 운전자보험은 들어져있는데

남자친구 앞으로 일일보험은 들어가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 계약사항으로 얼마나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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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의 차량파손부분과 대인 부상에 대하여 귀하의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1만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귀하와 운전자가 연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할 것인데요

    혹시 운전자가 자가소유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 운전특약이 있으면 그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1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보험처리(상대 물피 인피에 대하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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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운전한 때에만 자동차 보험의 모든 담보가 보상이 되며

    남자 친구분이 운전 중 사고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 차량 2대의 탑승자들의 상해 급수에 따른 책임 보험 한도액만 보상이 되며 나머지 담보인 대인 배상2, 대물 배상 등은

    보상이 되지 않아 본인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보상을 하는 방법은 피해자들과 대인 배상1이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대물 손해에 대해서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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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안타깝게 사고가 발생하였네요...

    우선은 지금은 기명1인운전 즉 선생님 혼자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1담보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고의사고 외에는 면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진단급수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만 대인1담보에 대해서만 처리가능합니다. 보통 14급 한도50만원 12급한도 120만원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자동차상해 본인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진행한다고하면 초과분은 전액 구상이 들어오실 예정이시구요.

    만약 상대방이 경찰서 신고한다고하면 형사책임까지 같이 발생하게됩니다.

    대인1제외하고 모든담보는 면책입니다.

    만약에 남자친구가 본인소유차량이 있고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을 가입했다고하면 보상처리 가능한지 검토해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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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특약을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님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상대방 사람 다친부분에 한하여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고

    나머지즉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분이 본인 자동차보험이 있고 타차운전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개인상해에 대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와 차량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며

    만약 이부분이 원만히 처리가 안된다면 상대방은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 선처리후 구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경찰 사고처리시 운전자는 종합보험 미처리에 따른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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