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하는 돈에 대한 입증이 되야 증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줄 수 있을까요? 현직 세무사분들 답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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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합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줄 경우,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증여자의 자금 입증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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