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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여새10
신통한여새1022.08.03

증여세 질문요 가족이나 제 3자에게..

가족간에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혹시 가족간 증여한도가 있는지요?


가족이 아니고 남이나 기부 하는거에도 증여세가


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부양하는데 돈 드리는것도 증여세가 부가 되는


지도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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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부양을 위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위의 증여세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증여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아래의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