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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향고래58
냉엄한향고래58

가족이 아닌 관계의 증여 가능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증여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 일정 금액 이상, 얼마를 내야하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증여는 가족, 친척(인척 포함)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한 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제3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의 경우에도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타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증여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증여는 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금액 x 세율 - 누진공제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가족 외 타인에게 받아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제삼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도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가족인 경우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되며 가족이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므로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