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중과 주택수 포함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후 아래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상태인데요.
빌라 2016년 매입
오피스텔1 2019년 매입
오피스텔2 2021년 매입
1. 위와 같은 경우 오피스텔1은 2020년 8월 이전에 매입한 건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는 제외해주는게 맞을까요?
2. 빌라의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나 매입시점과 관련없이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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