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등록세 및 주택수포함되나요?
오피 취등록세가 궁금해요
오피 매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신청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 되는건가요?
듣기로는 포함되더라도 청약신청시에는 주택수억 포함 되지않는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 취 등록세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유상취득시 4.6%의 취등록세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주택를 취득할 땐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의 포함이 됩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에 한정된 답변입니다.
오피스텔 취득할 경우 용도와 관계 없이 4%(지방교육세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이후 재산세가 주택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 이후 용도변경을 통해서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안해서 상업용 건물 취득세 납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취득세 감면가능하니 해당하시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 시점
1)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상업용 건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① 전용면적 60㎡ 이하
②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③ 취득가액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일 것
④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등록
⑤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킬 것
⑥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직 용도사용 불분명하기 때문)
2. 20.08.12이후 취득분의 오피스텔의 경우 그 오피스텔이 주택 재산세로 과세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제외합니다. 청약신청과 관련하여선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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