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 관련 (2020년 8월 이전)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 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기 고려시 제가 아래 2개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규 주택을 취득할세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1주택 :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 2016년 11월 취득
2주택 :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2018년 11월 취득
위와 같이 2주택 보유중이고
서울에 비조정지역 (은평구)에 주택 취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