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자격증 감독관 알르바이트 신청
사립대학 교직원이 자격증시험 감독관 알바 신청해도 될까요?
학교에서 신청하는게 아니라 알바몬 보고 따로 신청하는겁니다...
이것도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립대학 교직원이 자격증시험 감독관 알바 신청해도 되는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학교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금지됩니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관련 금지규정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겸업금지 조항을 살펴보시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도 겸직에 해당하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없는 겸직은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