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투명한레아28
투명한레아2824.04.10

디지털 증거는 파일로만 가지고있어도되나요

고소할건데요, 원본파일 담은 폰은 잃어버려서 없고, 혹시 몰라서 원본파일을 네이버드라이브랑 sns 채팅창에 보관 해놓은게 있는데, 그거로만해도 증거가 성립되나요?


증거물은 동영상과 음성파일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별도로 편집되거나 조작된 흔적이 없다면 원본 파일이 없어도 이를 통해 고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원본 여부를 다투는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