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건데요, 원본파일 담은 폰은 잃어버려서 없고, 혹시 몰라서 원본파일을 네이버드라이브랑 sns 채팅창에 보관 해놓은게 있는데, 그거로만해도 증거가 성립되나요?
증거물은 동영상과 음성파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