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본이라는 점을 다투면 원본의 진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영상 녹화가 원본과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어도 유죄판결가능서잉 높습니다.
카톡내용으로 사기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사기행위에 관한 입증자료가 추가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