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때 디지털 증거가 원본임을 엄밀하게 입증해야하나요?
형사고소를 해야는데 폰자체를 바꾸면서 카톡내용이 날라가 카톡자체는 없고 동영상 녹화앱으로 쭉 카톡내용을 녹화한 녹화한 자료는 있습니다.
카톡내용에는 사기꾼을 확실히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내역 정황도 있고요
이거말곤 증거가 없는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고소한다면 사기로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소한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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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본이라는 점을 다투면 원본의 진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영상 녹화가 원본과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어도 유죄판결가능서잉 높습니다.
카톡내용으로 사기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사기행위에 관한 입증자료가 추가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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