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할때 디지털 증거가 원본임을 엄밀하게 입증해야하나요?
형사고소를 해야는데 폰자체를 바꾸면서 카톡내용이 날라가 카톡자체는 없고 동영상 녹화앱으로 쭉 카톡내용을 녹화한 녹화한 자료는 있습니다.
카톡내용에는 사기꾼을 확실히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내역 정황도 있고요
이거말곤 증거가 없는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고소한다면 사기로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소한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본이라는 점을 다투면 원본의 진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영상 녹화가 원본과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어도 유죄판결가능서잉 높습니다.
카톡내용으로 사기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사기행위에 관한 입증자료가 추가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