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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구루루
뿌구루루24.03.18

아버지 돌아가신 날짜는 2월인데 아빠 거래처 사람이 미수금이라고 작년11월달 세금계산서를 보냈는데 줘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작년11월달에 미수금 세금계산서를 올해 3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저희한테 보냈던데 이걸 줘야하는건가요? 아빠 살아계실때 서류 작성한건 당연히 없을테고 카톡 문자 내용에 언제 준다 이런말 적혀있는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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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면 갚아야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인들이 자동 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것이 왜 꼭 지급을 해야하는지 확인을 우선 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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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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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요청하시거나 실제로 어떤 재화나 용역을 파셨는지 정확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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