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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병아리40
훤칠한병아리4023.12.29

사망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아빠가 갑자기 사망하셔서 급하게 발행했는데

발행하고 나니까 사망일자 이후로 발행하면

안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당 건들 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그냥 다 취소하면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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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가 사망 하기 이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의 사업자를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사업장을 누가 상속받는

    것인 지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상속받는 사람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대표자 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서'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일자를 폐업일자로 하는 경우 사망일 이후의 날짜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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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망일 이후 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사망일 전의 날짜로 수정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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