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종소세신고는 어찌하나요?
아빠 돌아가셔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5월 세금신고는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아빠 가게 입출입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돌아가시기 3-4개월 전부터 가게는 운영못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내역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이런경우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절차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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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2023년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폐업이라고 하여 따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밍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은행 등에 방문
하여 그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
피상속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록을 대표자만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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