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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얼룩말92
정중한얼룩말92
23.10.30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부친 소액 빚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8월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지인분께서 발인날 아침에 오셔서 다짜고짜 아버지께 현금 500만원을 빌려줬다며 돈을 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당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빌려주셨냐 여쭈었고 경황이 없어 공증받은 차용증이 확인되면 지급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차용증은 미작성 하였다고 답변을 듣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부친 일을 정리하며 부친 계좌에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아버지 존함 석자로 월 10만원씩 3회 출금된것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금일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원금, 이자, 변호사 선임비, 등기비용 포함하여 95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맞을까요?

제가 알기론 패소 해야 법대로 진행하는걸로 아는데...

궁금한 질문 몇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1. 차용증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대여금에 관련하여 부친 대신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2. 패소시 상대측 변호사 선임비나 재판비용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어려서 잘 몰라 자문을 구하려고 글 적어봅니다.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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