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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얼룩말92
정중한얼룩말9223.10.30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부친 소액 빚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8월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지인분께서 발인날 아침에 오셔서 다짜고짜 아버지께 현금 500만원을 빌려줬다며 돈을 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당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빌려주셨냐 여쭈었고 경황이 없어 공증받은 차용증이 확인되면 지급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차용증은 미작성 하였다고 답변을 듣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부친 일을 정리하며 부친 계좌에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아버지 존함 석자로 월 10만원씩 3회 출금된것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금일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원금, 이자, 변호사 선임비, 등기비용 포함하여 95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맞을까요?

제가 알기론 패소 해야 법대로 진행하는걸로 아는데...

궁금한 질문 몇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1. 차용증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대여금에 관련하여 부친 대신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2. 패소시 상대측 변호사 선임비나 재판비용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어려서 잘 몰라 자문을 구하려고 글 적어봅니다.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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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돈을 빌린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시면 부인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소가에따라 비용부담 한도가 달라집니다. 500만원이면 최대 50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상당히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인하고 응하지 않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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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여자가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에 대한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패소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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