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 사업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