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업태가 서비스인 일반사업자 입니다.

추가로 전혀 다른 업종을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1.개인인 일반사업자가 추가로 다른업종.업태의 간이사업자 등록 가능한지요?

2.가능하다면 사업장 주소를 꼭 다른주소로 해야만 하는지요?

3.나중에 부가세.소득세 신고할때 별개로 산정해서 신고 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을 추가할 때 간이사업자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장을 사업장주소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구분된 독립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확인 후 등록처리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2개인 경우 각각 사업장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경우 간이과세사업장은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동일사업장에서 하는 경우 업종추가만으로 가능합니다.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부가세신고는 각사업장별로 하고 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별로 결산하고 합산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일반사업자로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사업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로 할 수 없는 조건에, 다른 일반과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안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2. 간이과세 등록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답변드리기 어려워보이네요

      3. 부가세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해주셔야하고, 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과 비용을 합하여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1)기존에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고,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현재 사업자등록에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현행 사업자등록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되나,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현행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다른 주소지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1회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한다면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1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신규 사업자 등록시 간이 과세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2. -

      3.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므로 별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쳐서 하나로 신고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각각 구분기장 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