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보험의 보상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빌라임대인입니다 제 소유의 빌라를 월세로임차했습니다
위 제목처럼 임대한 빌라에 화제보험을 들고싶은데 보상범위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위의 빌라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퇴거를 하지않는상태라 명도 소송준비중입니다 명도소송중이라도 세입자가 점유한상태라 혹시 세입자가 앙심을
품고 고의로 불을 낸다거나 물품파손등이 있는경우 보상범위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저의 기우기긴하나 퇴거후에도 밤에 거실쪽 유리창(빌라2층)으로 인화물질을 투척하여 화재시에도 보험이 적용될까해서요
명도 소송준비하면서 화재보험도 들어놓을까
생각중입니다
주인이 저이니 제가 다 손해를 물어야한다면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입어야하니 미리 방지책을 세워야하지 안을까해서 과도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중입니다
그리고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