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 공동명의 주거에 명의 한쪽에 대해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나요?
지인이 가정폭력 및 상간녀와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 중이고 판결은 안 나고 양육비만 사전 조정 나서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별거 중이나 주말에 애가 보고 싶다고 옵니다. 자기 짐도 일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애와 부인은 남편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주거라면 부부 모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대한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면접 교섭권은 법적 권리인 바, 아직 이혼 중에 특별히 아이와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할 실익이 있는 경우 접근 금지 등의 가처분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