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 관련 및 영업방해 민사소송 자문좀 구합니다!
주택단지내에 있는 1층 세차장 매장 앞에 잠시
차량을 주차하고 근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왔습니다 . 주차 시간과 물건 구매 까지
10-15분 내외.. 그 짧은 순간에 부재중1통 와있었는데
핸드폰을 차량안에 두고 내려서 전화온건 몰랐구요
여튼 물건을 구매 후 차량쪽으로 가는데
제가 주차할때 분명 앞 뒤로 널널 했던 공간이
앞은 차량 뒤는 오토바이로 진짜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주차를 해두었더라구요.
누가봐도 세차장 사람인것 같아
전화 드려 사과 후 차량 빼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왜 남의 가게 앞에다 주차 하냐며 자기가 나와있어서
한시간뒤에 빼줄수 있으니 기다리라 하고 말하는 도중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기다리다 결국 경찰을 불러
도움 요청했는데 멀리 가있다던 사람은 바로 앞 매장안에서 나오더라구요 나와서 하는 말이 저희 때문에
손님이 차를 못 넣어서 그냥 갔다며
다짜고짜 고소할거다~ 화를 내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그사람이 저를 고소하던 말던 상관은 없는데
거짓말을 하며 기다리라 한것과
일부러 자기 차와 오토바이로 제차 앞뒤로 막은게
너무 괘씸 해서요.. 주변 분들 물어보니
거기 앞에 주차하면 엄청 뭐라 한다 하시구
한두번 그런것 같지도 않고..
그냥 주택단지 내 골목이고
안에 조명과 간판은 켜져있지만 차량이 들어가는 문은 전부 다 닫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다녀올거긴 하지만 혹시 몰라 가게 앞을 대놓고 막은게 아니구요..
그리고 시간 또한 저녁 8시 50-9시쯤으로 늦은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경찰 분께서는 저분이 고소 한다 하면
똑같이
민사로 고소 하시라고 하시구..
이럴경우 제가 고소 할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재물손괴죄와 차량감금죄 이렇게
가능 한것 같은데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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