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 관련 및 영업방해 민사소송 자문좀 구합니다!
주택단지내에 있는 1층 세차장 매장 앞에 잠시
차량을 주차하고 근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왔습니다 . 주차 시간과 물건 구매 까지
10-15분 내외.. 그 짧은 순간에 부재중1통 와있었는데
핸드폰을 차량안에 두고 내려서 전화온건 몰랐구요
여튼 물건을 구매 후 차량쪽으로 가는데
제가 주차할때 분명 앞 뒤로 널널 했던 공간이
앞은 차량 뒤는 오토바이로 진짜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주차를 해두었더라구요.
누가봐도 세차장 사람인것 같아
전화 드려 사과 후 차량 빼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왜 남의 가게 앞에다 주차 하냐며 자기가 나와있어서
한시간뒤에 빼줄수 있으니 기다리라 하고 말하는 도중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기다리다 결국 경찰을 불러
도움 요청했는데 멀리 가있다던 사람은 바로 앞 매장안에서 나오더라구요 나와서 하는 말이 저희 때문에
손님이 차를 못 넣어서 그냥 갔다며
다짜고짜 고소할거다~ 화를 내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그사람이 저를 고소하던 말던 상관은 없는데
거짓말을 하며 기다리라 한것과
일부러 자기 차와 오토바이로 제차 앞뒤로 막은게
너무 괘씸 해서요.. 주변 분들 물어보니
거기 앞에 주차하면 엄청 뭐라 한다 하시구
한두번 그런것 같지도 않고..
그냥 주택단지 내 골목이고
안에 조명과 간판은 켜져있지만 차량이 들어가는 문은 전부 다 닫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다녀올거긴 하지만 혹시 몰라 가게 앞을 대놓고 막은게 아니구요..
그리고 시간 또한 저녁 8시 50-9시쯤으로 늦은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경찰 분께서는 저분이 고소 한다 하면
똑같이
민사로 고소 하시라고 하시구..
이럴경우 제가 고소 할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재물손괴죄와 차량감금죄 이렇게
가능 한것 같은데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차량 앞뒤를 고의로 막아 이동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나 업무방해가 아니라 차량을 사실상 감금한 형태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상대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주차 시간, 장소 상황, 실제 손님 방문 여부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고의적 차량 봉쇄는 민사상 불법행위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사 측면에서 차량 자체를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나 유사한 유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상대의 고의적 방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주차 기간이 단시간이고 통행 방해가 명확하지 않다면 영업방해 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손님 이탈 여부도 상대가 입증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가 고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주차 시간, 현장 사진, 통화 내역, 경찰 출동 기록 등을 확보해 단시간 주차였고 이동 요청 즉시 응답하려 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동을 막은 정황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보하면 방어에 유리하며 필요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의 허위 주장이나 과도한 요구가 반복될 경우 향후 대화는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책임은 제한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고의적 봉쇄는 필요시 별도 문제 제기 가능하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냥 좋게 해결하시죠
본인이 먼저 잘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의 영업장 앞에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하지만 않았어도 아니 전화를 차에 두고 가지 않고
소지하고 마트에 가서 전화를 받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세차장 측 대처도 분명 잘못이지만 원인 제공은 질문자님께서 하신 겁니다
민사로 소송까지 가봤자 시간만 소요되고 소송비용만 발생합니다
물론 소송비용의 경우 승소하면 상대방이 부담하겠지만 무조건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으니 리스크가 있습니다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 짓는게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우선 경찰을 불렀으니 사건 접수가 되어 명확한 증거는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좀 더 짧게 핵심만 다시 작성 후 토픽을 자동차로 하지마시고 우측하단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 좌측 법률상담 클릭 후 우측에 기타법률상담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실 겁니다.
차량과 오토바이로 일부러 앞뒤를 막았다면 감금죄라 성립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고의로 이동을 막으려는 의도 성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일회성으로 주차하거나 입구를 완전히 막지 않았다면 성립되긴 어려워 보이네요
하지만 처음부터 남의 영업장 앞에 주차 하는것은 관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말 이나 평일 상관없습니다.
영업장 주차 행동은 엄연히 잘못된 행동으로 보이며 지정된 구획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