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전달 실패로 환불받았을 때
소셜커머스에서 주문한 물건이 도착했지만 도착완료 버튼이 활동화 안된채로 오랜 시간이 흘러 결국 고객센터를 통해 문자로 의사전달을 했지만 처리과정에서 잘못전달되어 카드 결제를 한 내용이 환불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다시 문자를 통해 의사전달이 잘못되었다 란 사실을 알리고 나서 결국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시간을 내어 은행방문 후 해당 값을 지불했지만, 만약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의사를 다시 전달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따라서 삿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을 수령하였음에도 대금이 환불된 사실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 관련 사기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기의 고의 즉 기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물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기망 행위와 편취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명확하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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