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서비스 오류로 인하여 환불된 상품대금을 구매자로부터 받아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중개 플랫폼을 운영중인 A 입니다.
정산도중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확인해보니 전자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 하였으나 금액은 오류로 인해 취소되어 구매자에게 돌아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있으나 구매자는 처음 몇번은 전화를 받아 갚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소송없이 해당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1. 구매자는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 하였음
2.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하여 사용이 완료된 상품권의 결제가 취소 됨
3. 사실 확인 후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 재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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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는상황이라면, 협의의 여지가 없어 소송절차 진행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상대방은 결제가 취소되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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