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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05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요?

올해(2020) 7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40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폭우를 동반하는 장마가 중부지방 여러 곳에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미 내린 비로 약화된 지반이 산사태 및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피해가 극심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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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고를 투입해서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것을 수습 및 복구를 하기로 결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지역에 따라서 지원되는것이 약간씩 다를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들을 받을수 있습니다:

    • 해당지역의 대해서 피해조사 후 '복구계획'수립

    •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화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 적용

    •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될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일수 있음

    •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 주민에 구호

    •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지원

    • 농업·임업·어업 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지원

    •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주 생계수단인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 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지 지원 등

    즉 상기와 같은 지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받을수 있으며, 정부는 또한 해당 특별재난지역에 투입될 의료자원 및 의료진도 최대한 확보를 하기위해서 노력을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정부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