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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불곰15
얄쌍한불곰1520.09.08

제가 2달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만약 잡힌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2달전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택배로 사람들을 낚아 와서 지금 40명 넘는 톡방이 있을정도로 총합 1500만원 이상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이제 추적중인데 만약에 잡혀서 민사 소송으로 넘어간 뒤 유죄판결이 나면 강제 환급받을수 있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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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사기가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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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추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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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환급이라기 보다는 결국 가해자가 돈이 있어야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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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거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반환받으시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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