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팔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거좀 알려주세요
양도소득세 몇억 나올꺼같은데요
법무사 세무사 중개사 수수료 말고는 공제되는거 없나요
나대지 팔기위해 유료광고같은거 한비용같은건공제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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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시 비용: 취득세,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취득 중개수수료, 취득 시 쟁송 비용, 변호사 비용,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컨설팅비용 등.
양도 시 비용: 양도 중개수수료,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수리 시 비용: 발코니 확장, 새시 공사, 바닥 공사, 난방시설 및 보일러 교체 등.
그러나, 일부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이자, 경매 시 세입자 명도 비용, 수익적지출 공사비 (옥상 방수 공사, 하수도관 교체, 오수 정화조 설비 교체, 보일러 수리, 도배, 타일, 욕조, 변기, 바닥재 공사, 버티컬 및 커튼, 장판,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 도색, 문짝 교체, 조명 교체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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