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요경비 양도세 공제 할 경우(중개수수료)
아파트 중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공금가액만 공제하나요?
아니면 부가세까지 포함한 공급대가 전체를 공제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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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면허세 포함), 법무
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양도차익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취득 또는 양도시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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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공제되는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포함해서 필요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경비처리하시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공급가액만 경비처리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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