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면허세 포함), 법무
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양도차익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취득 또는 양도시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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