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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0.19

아파트 필요경비 양도세 공제 할 경우(중개수수료)

아파트 중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공금가액만 공제하나요?

아니면 부가세까지 포함한 공급대가 전체를 공제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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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면허세 포함), 법무

    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양도차익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취득 또는 양도시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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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공제되는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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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포함해서 필요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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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경비처리하시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공급가액만 경비처리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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