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양도하기위해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광고비는 양도소득에서 공제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87누83, 1987.10.13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 소정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지출이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비용 중에는 매수인이 확정된 이후에 지출되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확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한 신문광고비용이라도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위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