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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3.12.15

나대지 팔았을떄 양도세에서 공제되는부분좀 알려주세요

회계사비 중개사비용 측량비용 이 세가지 말고 공제되는거 있나요

세금이 최소 6억정도 될꺼같아서요

유료로 부동산 광고 싸이트에 광고하는 광고비나

그외 기타로 세금에서 공제할수있는것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팔기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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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양도하기위해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광고비는 양도소득에서 공제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87누83, 1987.10.13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 소정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지출이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비용 중에는 매수인이 확정된 이후에 지출되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확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한 신문광고비용이라도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위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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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외로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인 성토비용, 취득 당시 취득세등 필요경비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토대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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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과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등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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