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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15

일반 사업자 차 구매시 vat환급 가능한가요?

일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본인 개인 승용차 취득 시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혹시 실제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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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후 차량구입관련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차량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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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 캠핑자동차

    따라서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1,000cc 이하 제외)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이외의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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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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