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공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차량)
개인사업자이며 도소매업을 하나 필요에 의해 탑차도 사용합니다..
만약 차량이 개인명의일 경우 유류비같은건 사용후 부가세 신고를 하면..
매입공제가 가능할까요?
차량 역시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고, 트럭은 부가세공세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관련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량과 필수 관련된 업종 ( 운반업, 자동차 학원업 등)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유류대등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관련으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않지만, 탑차 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1천씨씨이하 경차, 트럭, 9인승 이상차량 등은 취득, 유지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합니다. 차량취득시
세금계산서를 못받았고, 개인적으로 타던 차량을 회사 장부상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며, 이때는
취득당시 세금계산서 수취가 없었으므로, 유지관련 매입세액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일 경우, 화물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차량 관련 유지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1,000cc이하 제외), 2륜차, 캠핑카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관련 유지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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