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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퓨마82
독특한퓨마8221.03.20

개인사업자 봉고차 구매시 환급 받을수 있나요?

업무용으로 신형 스타리아 밴 3인승 구매예정입니다

가격은 2천 중~후반 예상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등록 후 처음 구매라 세금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 알고 싶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아니고 아직 매출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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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봉고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에 매입세액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가 아니며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차량(택시,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인 1,000cc이하 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 등은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화물차 부가세 환급

    화물차는 보통 영업용 차량으로서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구매하는 차량입니다. 사업의 핵심 재화로서 화물차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화물차 부가세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개인사업자이면서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업무용 차량은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재화가 아닙니다. 출장과 같은 여정에 있어 업무보조용으로 쓰일 뿐이죠. 차량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업용 차량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나, 소득세에 대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쓰게 되면 차종 자체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므로, 선호하는 차량이 없고, 업무용으로 써야한다면 이 세 종류의 차량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3. 개인사업자 리스 비용처리

    개인사업자 리스차량 비용처리의 경우, 렌트차량과는 달리 금융상품으로 취급됩니다. 차량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렌트카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상품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적격증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상품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하므로 차량 리스 월 이용료에 대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은 반드시 수취해야 하고요.


    4. 부가세 공제 차량의 종류

    차종과 탑승인원, 그리고 차량 이용목적에 따라서 부가세가 공제 차량이 달라집니다. 보통 화물차와 경차, 그리고 9인승이상의 승합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에 사용되는 영업용 차량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 개인사업자 차량등록을 하는 이유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게되면 차량등록을 통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차량등록을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 판매사원을 통해 대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등록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동차 등록증에 세무에 필요한 차량 정보가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차량의 비용처리를 위해 감가상각할 가액을 알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인지 자동차 등록증의 정보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6. 개인사업자 차량 유지비 부가세 환급 여부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각종 차량 유지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개인사업자 등 차량 유지비와 관련해서 부가세 환급 및 공제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라면 주유비(유류비) 부가세 환급 및 공제부터 시작해서 차량 보험료, 주차료, 수리비 등등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업자라면 차량 유지비 부가세를 공제 받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형 스타리아 밴 3인승 차종이 소형화물이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 차량을 귀사의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차량관련 렌트비용, 유류대는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1호, 동법 제39조 1항 5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구매시 부가세환급에대해 질문주셨습니다.

    귀하의 경우 봉고 3인승 화물차이므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화물차와, 9인승이상의 자동차의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