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금 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급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액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입니다. 보통 전세계약기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 미환급 등으로 해당되는데요.
보험료는 전세보증급x보증기간x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지불합니다.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이하, 수도권외부는 4억이하이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