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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9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들면 안전할까요?

요즘 전세가기가 너무 많아서 역전세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는경우가 많은데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정말로 안전하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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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반환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도 필요합니다.

    매매대비 선융자가 30%이상 있다면. 가입. 심사에서 거부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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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증금 반환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미반환의 사유가 임대인 사망등일 경우 상속인이 없다면 구상권청구가 불가해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보험 특성상 자체적인 거절 사유에 해당 될 경우도 지급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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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안정 보증상품입니다.


    완전 100프로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보장한도는 주택가격의 90%-선순위 채권입니다.

    만약 10억원 부동산이고 선순위 채권이 4억이라면 보증한도는 9억-4억 즉 5억의 보증한도입니다. 선순위 채권이 얼마냐에 따라 혹은 주택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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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보증금은 지킬수있으나 조건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대항력을 유지하셔야하고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경우 임대차등기명령후 이사나가시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기간은 2~3개월이 소요되기때문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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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는 등

    임차인의 과실이 생기면 보험사에서는 보증금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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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매월 보증료를 낸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금액이 큰 보증금을 받지 못 한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2가지에 해당할 경우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행 청구를 하면 1달 이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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