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매월 보증료를 낸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금액이 큰 보증금을 받지 못 한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2가지에 해당할 경우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행 청구를 하면 1달 이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