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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회수가 걱정이어서

전세 사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의 경우 허그와 HF,SGI가 세군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허그의 경우로써 가입요건은 보증금이 수도권 7억이하, 그외 지역은 5억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 및 다가구주택으로써 주거용 주택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불법건축물이나 소유권분쟁이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평가액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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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만 19세 이상이고, 전세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며, 임대인과 주택 상태가 보험 기준에 맞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집인지 우선 확인을 하고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를 넘지 않아야 하고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및 아파트 즉 주거용일 경우만 허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경매신청 및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등이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UG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증신청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건을 입력을 하시고 가능여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이하 보증금에 한 해 가능하며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보증금 반환채권담보, 양도 금지 특약이 없어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상태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회수가 걱정이어서

    전세 사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가입조건으로 "보증금 보호에 적절한 전세가격인지?. 건축물용도가 주택인지?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남은 계약기간이 최소한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여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부채비율입니다

    깡통전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보증금은 수도권 7억이하 비수도권 5억 이하여야합니다.

    담보인정비율은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90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kb시세나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받은대출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으면 안되며 합계가 주택가격을 초과해서도 안됩니다.

    신청기한도 중요한데

    계약서 작성이로부터 1년이내 하셔야합니다.

    정확히는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까지인데 보통 2년을 계약하니 1년안에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