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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회수가 걱정이어서
전세 사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의 경우 허그와 HF,SGI가 세군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허그의 경우로써 가입요건은 보증금이 수도권 7억이하, 그외 지역은 5억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 및 다가구주택으로써 주거용 주택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불법건축물이나 소유권분쟁이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평가액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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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만 19세 이상이고, 전세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며, 임대인과 주택 상태가 보험 기준에 맞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집인지 우선 확인을 하고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를 넘지 않아야 하고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및 아파트 즉 주거용일 경우만 허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경매신청 및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등이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UG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증신청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건을 입력을 하시고 가능여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이하 보증금에 한 해 가능하며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보증금 반환채권담보, 양도 금지 특약이 없어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상태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회수가 걱정이어서
전세 사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가입조건으로 "보증금 보호에 적절한 전세가격인지?. 건축물용도가 주택인지?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남은 계약기간이 최소한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여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부채비율입니다
깡통전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보증금은 수도권 7억이하 비수도권 5억 이하여야합니다.
담보인정비율은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90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kb시세나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받은대출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으면 안되며 합계가 주택가격을 초과해서도 안됩니다.
신청기한도 중요한데
계약서 작성이로부터 1년이내 하셔야합니다.
정확히는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까지인데 보통 2년을 계약하니 1년안에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