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임가공 수입건 진행 시 핵소단, 수책 비용이 같이 발생할 수 있나요?
핵소단 비용은 수출 허가증 비용이고
중국 수책 비용은 중국 입장에서 자재를 수입하고 다시 수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임가공해서 한국으로 수입들어온 화물에 대해서는 발행 기관이 달라서 둘 다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 내 현지 관세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입관련된 등기 수책의 경우 임가공 후 재수출을 할 경우 환급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수책 관련 내용
한국에는 없는 제도로써 한국은 모든 수입자재에 대하여 세금을 낸 다음, 임가공 후 재수출 할 경우 환급을 받으나, 중국은 "수출을 전제로 한 원자재의 수입은 면세"가 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서류가 등기수책 입니다.
즉, 중국에서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게 될 경우 면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내온 INVOICE/PACKING LIST를 기본으로하여 등기수책을 작성(발급)하여 해관(세관)에 신고하여 중국에 수입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통관하고, 대신 중국에서 임가공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재수출하게 될 경우 해관에 미리 제출한 등기수책 상의 소요량을 털어내는 방식(소진)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수책을 만드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3일이 소요된다고하니 중국에 원부자재 수출 전 미리미리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무부문(상무부처)의 가공무역 경영허가를 얻은 후 경영기업은 <가공무역 업무비준서>와 가공무역계약서를 가공기업 소재지의 주관 세관에 제출하고 신고등기 수속을 하며 <가공무역 등기수책>(이하 등기수책이라 함)을 수령한다. 생산가공기업은 소재지 해관에 등기 수속을 하고 기업코드를 등록한다.
경영기업은 주관 세관에 신고, 등기업무수속 시 반드시 가공생산기업의 세관등기코드를 기입해야 한다. 만약 가공무역 경영기업이 가공 생산 (수출입 경영권을 기잔 외상투자기업 포함)을 겸업하는 경우 경영기업의 세관등록 코드에 가공생산기업코드를 추가하며 생산기업이 다시 세관에 등기수속을 밟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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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소단의 경우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중국의 외환관리당국에서는 수출업체들이 수출통관할 경우 외환관리국에서 발급한 핵소단(核銷單)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인데,
각각의 내용은 각각 수출 및 수입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따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먼저 핵소단과 수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핵소단
핵소단( 출구수화핵소단 )은 외환을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써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관리를 하며 각 업체들은 수출 통관할 경우 이환관리국에서 핵소단을 받아와 수출1건 마다 핵소단 한장을 상용해야 합니다.
핵소단에서 수출하는 인보이스 금액을 기입하며, 이 기입된 금액은 반드시 수출업자의 게좌로 USD가 입금되어야 합니다.
2. 수책
수책이란 예를들어서 한국 회사가 임가공 의뢰한 건에 대해서 임가공 진행하는 중국 제조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국회사는 위탁가공을 하는 것이고 중국 제조사는 수탁가공을 하는 것인데, 수탁가공을 위한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해도 원칙적으로는 수입관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나, 중국의 경우 수책을 활용하면 수탁가공을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 받습니다.
중국 수책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 중국 역내엥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하여 생산된 제품(완성품)을 수출하는 경우 증치세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수출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관할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수출입 통관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
정리하면 중국의 처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임가공수출시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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