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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봉고71
겸손한봉고7123.08.15

임가공물품 임가공비랑 운송비용 관세 문의드려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원래료를 보내서 물품을 만들고 관세면제를 받고 있는데요, 현지 공장에서 불량품 부산물이 발생하고 이걸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데 이런 부산물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운송비? 운송비도 관세에 포함이 될까요? 관세규칙은 ddp 규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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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01조 1항에 해당하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의 관세 경감액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 관련 비용은 가산요소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부산물의 경우 해당 조항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떄문에 수입한다면 과세 대상이므로 현지에서 폐기하는게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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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임가공 거래 형태로 수입시 임가공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말씀주신 부산물의 경우 제공하신 원재료의 임가공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임가공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가공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출한 임가공 원재료 등은 생산을 위해 구매자가 제공한 생산지원 물품으로서 동 생산지원을 구입, 임차 또는 제조하여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생산지원비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임가공 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임가공비 등)에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요소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DP 조건으로 임가공 물품을 수입하여 동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이를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가공비 등에 포함(반영)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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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새표준

    현재 해외임가공물품면세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과세표준 및 관세경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


    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이에 따라, 부자재들의 경우에도 수출물품이기에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포함할 수 있을듯 하며 추가적으로 운임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며 국내운임이 DDP조건에서 구분되는 경우에만 이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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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관세법 제 101조 상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감면 신청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 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 감면 신청서

    수출국 및 적출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 사실 증명 서류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 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과세 가격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또는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 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 비용과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비용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수리 또는 가공 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비용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3. 관세 경감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4. 부가세 감면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함

    5. 감면 배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보세 가공 또는 장치 기간 경과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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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질의 답변사례까 있어 공유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해외 임가공물품 수입시 임가공비와 왕복운임 과세 문의


    [질의내용]

    ㅇ한국에서 해외 공장으로 원재료를 수출하여 물품을 생산하고, 당초 계획한 '정상품'과 달리 생산 도중 성질미달 등의 사유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품질미달의 '스크랩 원재료'가 발생하며 해당 '스크랩 원재료'는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음.


    ㅇ(질의 1) '스크랩 원재료'와 같이 임가공비가 발생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임가공비를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지?


    ㅇ(질의 2) DDP조건으로 임가공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재 수출시 발생한 운임, 기타 제비용만 가산요소로 과세하면 되는? (원재료 수출시에는 CIF 조건으로 거래할 예정임)



    [답변내용]

    ㅇ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대하여 생산지원비 등 법정 가산요소를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생산지원비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관세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하 “생산지원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으로, 생산지원 물품을 구입, 임차 또는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ㅇ(질의1에 대한 답변) 사용이 불가능한 품질 미달의 스크랩 등은 수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스크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법 제30조에 따라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ㅇ(질의 2에 대한 답변) 귀하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출한 임가공 원재료 등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구매자가 제공한 생산지원 물품으로서 동 생산지원을 구입, 임차 또는 제조하여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생산지원비로 가산되어야 하며, 임가공 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완제품 등)의 과세가격은 동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임가공비 등)에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요소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DP 조건으로 임가공 물품을 수입하여 동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이를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가공비 등에 포함(반영)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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