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산재 신청이되는지 모르고 신청을 안하고 있다가
산재 발생일이 12월이면 12월부터 지금까지에 휴업급여 가나오나요? 아니면 승인이후 에 휴업급여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산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 소급하여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발생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산재발생 후 부득이하게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으로 인정된 요양기간 중에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발생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늦게 했더라도 산재 발생 후 요양기간 동안 휴업을 하고 있었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재해일 이후부터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승인 이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