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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기러기160
젊은기러기16023.09.24

산재발생일 부터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제가 산재 신청이되는지 모르고 신청을 안하고 있다가

산재 발생일이 12월이면 12월부터 지금까지에 휴업급여 가나오나요? 아니면 승인이후 에 휴업급여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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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일이 12월이면 12월부터 지금까지에 휴업급여 가나오나요? 아니면 승인이후 에 휴업급여가 나오는건가요?

    → 산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 소급하여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발생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산재발생 후 부득이하게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으로 인정된 요양기간 중에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발생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늦게 했더라도 산재 발생 후 요양기간 동안 휴업을 하고 있었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재해일 이후부터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승인 이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