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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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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사업자 사무실임대차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사무실 임대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 중인 법인의 기존 사무실 임대차 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아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그분께서 오피스텔을 매수하시면서 공실이라고, 현재 제가 운영하는 법인을 해당 오피스텔에 무상으로 사용하겠냐고 하십니다


세법상에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아시는 분과 저와는 각각 법인을 다르게 운영하지만 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편한 사이라 들어와서 무상으로 (임차료 x, 관리비 x)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괜히 문제 생길까봐 걱정되네요


이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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