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의 다른 사업장이 빌린 임대 사무실을 다시 임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표의 개인사업장에서 임대로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했구요.
근데 그 개인사업장이 빌린 임대 사무실을 대표의 다른 법인 사업장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임대인 : 건물주
임차인 : 대표 개인사업장
이런 경우, 대표의 개인사업장이랑 법인사업장끼리도 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전대차계약서를 쓸 때 임대인이 몰라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대차를 하시려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마도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 동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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