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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물수리253
초등학교 1학년 생 인데 이번 연말정산 교육비 신청에 입학전 사교육비도 제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된다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초등학교 취학 전 1~2월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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