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공제대상 학비는 300만원 까지 입니다.
학비를 현금영수증발급 받았거나 질불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중복적용 해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교육비세액공제만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는 학교에 문의하여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