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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물수리284
심심한물수리28423.01.28

작년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인경우 1,2월 미취학아동 교육비 공제로 가능한가요?

작년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인경우 1,2월 미취학아동 교육비 공제로 가능한가요? 홈텍스 공제내역 등록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방과 후 수업 받은게 있는데 중복으로 등록 안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초등 1학년인 경우

1,2월 미취학아동 공제와, 초등학교 교육비 공제 같이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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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1월~2월)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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